박재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는데,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구·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했거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고 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과 안전을 위해 구·군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