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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 진단 등을 담당하는 지역소방 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
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립·자활을 위해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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