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1월 한 달 동안 입법예고된 여러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또는 개정예정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춰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련 사항을 정비한다.
(1) 교부세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제출된 자료의 검사, 지방자치단체 구역조
정 및 폐치분합에 따른 교부세의 조정, 교부세 반환 등의 내용을 공개한다.
(2)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부분을 삭제한다.
나.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및 조항을 정비한다.
(1) 분권교부세 관련 조항 및 별표삭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2) 조항내용 중 분권교부세 부분을 제외하고, 분권교부세 조항 및 별표삭제한다.
다. 부당교부세 등의 반환 시 분할반환의 근거를 마련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반환금액의 규모 및 반
환기간을 결정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면세를 적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분할
하는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하는
한편, 불법어업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면세유사용을 중지하기 위해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면세유류 구입카드의 교부·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분할설립된 농협경제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농민의 범위에 포함해 농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면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전업 임업인의 임업
용 기자재도 부가가치세 환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농업용 양파망 및
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방역복 및 대인소독기를 추가한다.
라. 불법어업 행위를 한 어민에 대해서는 면세유사용을 중지하기 위해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과징금처분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면세유류 구입카드 교부·사용을 중지한다.
마. 부정유통이 적발된 면세유 판매업자의 친족에 대해서는 면세유판매를 제한하는 법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를 규정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15. 5. 29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2. 주요 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신규지정
•제로에너지빌딩,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기본계획 및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신규규정한다.
나.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공개
•공공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준·절차를 마련한다.(에너지소비량 보고대상 공공건축물의 범위, 에너지소비량 보고 또는 성능개선 미이행 시 내역공개 등을 규정한다.)
다.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설치
•일사조절장치 설치가 필요한 공공건축물 범위*를 규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제14호에 따른 연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업무시설라. 녹색건축물 유지·관리범위
•증·개축 등 녹색건축물 점검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고, 인증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에 점검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마. 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의무화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녹색건축 인증취득이의무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대
상을 규정한다.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이 3천㎡ 이상 건축물과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의무화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규모를 규정한다.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이 3천㎡ 이상인 건축물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설립 및 지정방법, 운영인력 파견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을 신규
규정한다.
*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아. 그린리모델링 사업등록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신규규정한다.
- (사업유형)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을 위한 사업,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기획·타당성 분석·사업관리 사업 등
- (등록요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장비·자산·기술인력 등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한다.
자.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평가사의 체계적 자격관리를 위해 자격취소·정지처분을 신설한다.
차.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업무 위탁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량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녹색건축센터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지정한다.
* (녹색건축센터)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안건(’13. 7월)에 구성·운영근거 마련 후 시설안전공단을 지정(’13. 12월)하여 운영 중이다.
카.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부과·징수권자지정 및 과태료부과 기준을 마련한다.
* 과태료부과·징수사유의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를 50~300만원으로 규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차명계좌를 이용한 음성적 현금탈세를 차단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재해를 입는 경
우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상향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한다.
2. 주요 내용
가.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등이 재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 등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류를 송달받을 것을 신청한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2회 이
상 열람하지 않는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국세심사위원회·납세자보호위원회 및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에 관하여 조세심판관의 제척·회피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라.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인에 상속포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상속인별 납세의무
승계액은 승계대상 세액에 각 상속인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눠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마. 납세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를 평가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2가지 이
상의 감정가액을 제시하면 그 평균액을 납세담보의 평가액으로 인정한다.
바. 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과 그렇지 아니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같이 있고 그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 부정
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은 과소신고 납부세액 총액에 과세표준에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했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당초 신고내용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로 세액이 환급하게 되는 때에는 경정청구일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이 기산되도록 한다.
아.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진술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의견진술을 허용한다.
자. 국선대리인은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소유한 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자가 이의신청 등의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차.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로서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의 모든 납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을 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에서 1백
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로 확대한다.
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그 포상금의 지급률보다 높게 운영되는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과 일치시킨다.
하.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신고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거.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 요건과 관련해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
너. 국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세청 차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는 등 국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토록하는 등 국세청장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다.
러.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 수정신고·기한후신고를 통해 자진해 신고한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되, 세무조사 등의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도록 한다.
머.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명단공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되 미신고한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한 세액, 과태료,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