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위민의정]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정



장대진 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 8월 12일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음 개최됐다. 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출이 의례적으로 이뤄지는 첫 회의에서 필자는 의장협의회 내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우선 안건으로 제안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돼야 할 지방자치법이 엉뚱하게도 중
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다 보니 오히려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다 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일은 사실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된 사안이다. 또다시 같은 안건이 화두가 되고, 이번에는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하자는 제안이었음에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그 자리에서 두말없이 이 같은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정말 심각하고 절실한 사안임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전국시도의 회의장협의회 내에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됐으며, 지방자치법 개정 실무를 담당하도록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박사급 입법정책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비롯한 연구사무국 등이 개설됐다.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물론 실무위원회의 릴레이토론 등을 통해 도출된 지방자치법 개정초안은 현재 총 175개의 조문 중에서 60개의 조문에 이른다. 이 개정초안은 앞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소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3월 9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영남권역 토론회를 기점으로 2015년 5월경에 국회에서 개최 예정인 수도권역 토론
회까지 전국 4대 권역별 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예정이다.

개정초안의 기본방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권력적인 감독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고 상호협력적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가 지방을 예속의 지위에 두고 일방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시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종언을 맞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통제와 관리로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는 획일성에서 탈피해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를 지향하도록 했다. 지역적 특수성과 정서가 각 지역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 국가통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다원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중앙집권형 국가의 획일적 기준은 결국 국가비용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며 국민통합에도 방해가 될 것이다.

셋째,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 및 보충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에서 실현하는 것으로 지방정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책임하에 결정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권한과 기능확대를 꾀하고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기반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회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행정기관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충실히 보장되어 주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를 통해 주민복리가 증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그 태생도 그러했듯이, 엄밀히 말해서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지역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지방자치법의 최대수혜자는 지방이 아니라 중앙정부이며 지방자치법을 통해 오히려 중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전국을 획일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데 악용돼 왔던 것이다. 정당은 정당대로 지방자치를 중앙정당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즉 중앙의 정치권력들에 지방자치는 크고 작은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활용돼 왔을 뿐이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중앙정부는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국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한 번도 제대로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중앙의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도 이에 편승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피고 지방자치의 성공을 응원하기 보다는 가혹하리만큼 비판과 감시의 대상으로만 일관해왔다. 극히 일부의 잘못된 모습을 마치 지방자치 전체의 모습인 양 매도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왜곡시켜왔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동안 심각한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지방에 뿌리내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백마 탄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신데렐라처럼 중앙정부가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어 왔다는 것이다.그러다 보니 지방단체장이나 지방의원보다는 중앙의 장관과 국회의원을 더 신뢰하는가 하면 중앙의 편향된 논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겨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근저에는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점과 역사적인 과정이 점철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보니 지방선거가 있어도 투표도 하지 않는다. 자연스레 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은 강 건너 남의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 대신에 중앙의 간섭과 통제가 도를 넘어도 그러려니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중앙집권적 행정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방자치법부터 바꿔야 한다. 이 중차대한 일을 경북도의회가 앞장서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특별위원회부터 설치했으며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법 개정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인 지방자치법 개정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모든 영역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동의와 협력을 구해나갈 것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