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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탁월한 의정활동을 위한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심의 용어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결산의 중요성과 결산심의 용어를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심의 용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며,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세입결산서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수와 신청연도 예산액수를 비교하여 증감을 보고하는데, 결산의 경우는 예산액을 먼저 보고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을 보고한 다음 미수납액을 집계하고 최종적으로 미수납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한다.

○ 세입결산 심의 용어
•세입: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회계연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 부과하는 액수. 세금의 경우 고지서에 기록되어 납세자에게 전달되는 금액
•수납액: 실제로 정부에 의해 수령된 세금액. 총수납총액, 과·오납반납액, 실제수납액으로 구별돼 보고 된다.
•과오납반환액: 일단 수령한 세입을 추후 과오에 의해 수납하였음이 판명될 때 반납한 금액으로 과오로 인한세입납입이 있으면 당해연도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즉시 지급하여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미수납액: 징수권한은 있지만 실제로 징수하지 못한 금액
결손처분(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징수를 포기한 경우로 영구히징수를 포기한 금액
- 시효결손: 소멸시효인 고지서나 독촉장 등 납부고지 다음날부터 5년 동안 시효적용으로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의한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 불납결손: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무재산, 행방불명, 실익 없는 재산압류 등의 사유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수절차를 유보한다.
•과년도수입: 회계연도 수납일에 속하지만 회계연도 출납정리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납입된 수입으로 다음연도 세입으로 편입된다.

○ 세출결산서
세출결산서는 예산서보다 훨씬 복잡하다. 세출결산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을 보고한다.

○ 세출결산 심의 용어
•예산현액: 예산성립 후 증감사유를 모두 고려해 수정한 예산액. 예비비와 전년도로부터 이월되어 온 금액과 이전 및 이체로 인한 액수변화도 감안한 금액으로 예산집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액수.
•이용: 분류항목 중 기관,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용: 세항, 세세항, 목간의 융통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이체: 관서의 소관업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의 소속이 변경되는데, 이를 이체라 한다.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이체(移替)할 수 있고, 이용과 전용 등을 수반해 예산금액의 이동을 야기한다.

•명시이월: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금액 중 다음연도로 이월돼 사용되는 금액으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도 지출원인행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예산집행 시작)는 했으나 당해연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집행은 종료(실제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하는 것이다.
•지출원인행위: 예산집행의 시작을 의미하며 대표적 행위는 계약이다.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기타 경제적 약속행위로 경리관에 의해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지고,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 관
계서류를 지출관에게 송부한다.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졌다고 해도 실제지출까지는 시간차이가 있으므로 실제지출 액수를 나타내는 지출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은 일치하지 않는다.
•과년도지출: 회계연도 내에 지출했어야 하는 항목이 어떤 사유로 인해 그 다음연도에 지출되게되면 이를 과년도지출이라고 한다. 해당 회계연도에는 그 액수만큼 불용액 처리됐을 것이며 공무원보수, 보험료, 군인사망급여금 등을 제외하고 불용액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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