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지방의원이라면 꼭 쳥겨봐야 할 최신 입법예고 동향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월 말과 2월 초 중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를 양성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부응해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때 인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제도의 도입(안 제4조 제6항 제1호)

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합병 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제도의 도입(안 제4조 제3항)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집단 에너지사업자에게 열·증기를 공급하는자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용지 소유자가 용도별 구역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액을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을 확대하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을 위한
법률」 (법률 제12929호, 2014. 12. 30 공포·시행)이 개정 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산업시설 구역 입주허용
(안 제6조 제5항 제11호) 현행법령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아닌 열 공급업자의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기존설비 노후화 또는 산단 입주업체의 ​ 열·전기 수요증가로 인해 열 공급설비를 확장해야 할 경우 직접투자를 통해 설비를 신·증설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 이에, 열·증기 공급업자가 기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 신·증설에 투자하는 경우 산업시설 구역에 동반입주할 수 있도록 해, 신·증설이 필요한 집단 에너지사업자가 외부투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나. 산업용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제도 정비(안 제43조의 2)

산업용지 소유자가 용도별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을 ‘산업용지 및 시설’ 이외의 방식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을 위한 법률(법률 제129 제29호, 2014.12. 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가상승 기부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다.
다.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 전산자료 이용절차 개선(안 제8조의 3)
라.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신고 제도폐지(안 제44조의 2 삭제)
마. 농공단지 공장 등의 철거명령 폐지(안 제56조의 2 삭제)
바. 기준공장 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자의 재신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별표 6)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 이용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절차,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고
제도, 농공단지 내 의무위반자에 대한 공장 등의 철거명령 등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 중으로(개정안 2014. 12. 10 국
회 제출), 이에 맞게 시행령상의 관련절차도 폐지·정비하고자 한다.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교직원인건비 기준재정수요액을 총액인건비 적용대상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직관리 기준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출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이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밀도, 대중교통 분담률 등 도시여건을 반영하여 도로를 적절히 지정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의 도로율 범위를 확대하고, 주간선도로율은 간선도로율로 변경하며, 도로율범위 조정에 맞춰 간선도로율 범위도 확대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가. 도시여건(인구밀도, 대중교통 분담률)에 따라 도로를 적절히 지정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별 도로율범위 확대(안 제11조 제1항 제1호)

​역(10 ~ 20% → 8 ~ 20%)
나. 주간선도로율은 간선도로율로 변경하고, 도로율 최소기준 조정에 맞추어 간선도로율 최소기준도 하향(안 제11조 제1항 제3호)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1월 20일 공포, 3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특별관리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안 제4조의 2 제1항, 제2항 및 별표1 신설)
- 특별관리 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질의 형질변경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나. 특별관리 지역 내 허용 가능한 개발사업(안제4조의 2 제3항 신설)
- 특별관리 지역의 관리방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지정·인가 등을 통
해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의 종류를 규정
다.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특별관리 지역 포함(안 제7조 개정)
-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특별관리 지역 및 주변 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개혁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기록관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청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이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국세청 청사관리 인력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고,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총사령 운영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관련 인력 1명을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한편 종전에는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의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되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 간 정원의 상호이체를 통해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또는 이체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또한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부통합전산센터 정원표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 제도 시행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안전축산물 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친환경안전축산물에 대한 정의(안 제2조제6호의 2 및 제6호의 3 신설)
나.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친환경안전축산물 보조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산정기준, 지급대상자 선정방법, 지급 및 환수 등을 정함(안 제23조의 2부터 제23
조의 9까지 신설)
다. 동 사업시행 기관 등에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가능토록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록물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존방법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기록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폐기가 가능한 비전자 기록물의 기준’을 정비하는 등 보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2. 주요골자
가. 보존방법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기록물의 대상 확대
1)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을 보존방법 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보존기간
30년 이하 기록물’로 확대한다.

※ 보존방법의 구분
1. 원본과 보존매체를 함께 보존하는 방법

2.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법
3. 원본은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방법
2) 보존기간별로 보존매체 유형을 구분함
- 보존기간 10년 이하 :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 보존기간 30년 이상: 마이크로필름
3) 보존매체 수록 후 원본 폐기가 가능한 비전
자기록물의 기준 정비
- 다른 법률에서 원본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법적 효력과 관련해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보존매체에 수록해도 원본폐기가 불가함나. 보존매체 수록 비전자 기록물의 원본폐기 절차보완
1)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원본을 보존매체에 수록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생산부서 의견조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국가기록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을 폐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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