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지방의회 업무추친비 의원명의로 집행 못한다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리|양태석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범위를 다음과같이 설정했다.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집행기준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공청회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이해당사자인 광역·기초의원과 더불어 시민단체, 국민권익위원회, 언론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범위 확대와 축소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서울시의회 의원은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우선적으로 의회비예산 항목에 대한 지방의회 편성 자율권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와 지방의회가 진정성 있는 청렴 실천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법제화되면 공직선거법 저촉문제 해소와 더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는 기부행위 제한의 예외사항이므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집행기준대로 집행하면 공직선거법 저촉 문제점은 해소된다.

특히 집행대상과 사용범위를 열거주의 형식으로 규정해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사용범위를 초과해 집행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토론결과를 반영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심사가 마무리되는 3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을 계기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것”이라며 “지방의회 스스로가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나가길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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