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지난 3월 9일 오후 2시에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협의회는 작년 9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토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호남·제주권, 충청권, 국회 등을 돌며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전국 시도의회의장 공동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기도 했다.
1991년 지방의회의 재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많은 제도적 오류와 시행 착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지방의회,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활 25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그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은 물론이고 각종 법령이 여전히 중앙집권적 논리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모색할 수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이해논리가 반영되어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합리적이지 못한 국세와 지방세의 분배체계로 인한 지방의 열악한 재정, 여전히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는 지방의 조직권과 인사권은 물론이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정책집행의 강요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점차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이에 상응하는 입법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더해 중앙은 지방의회와 의원을 불신하고 오히려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의회를 집행부에 예속되게 하는 등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위축시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자치의 한계와 위기에 직면하여 우리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초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보다 성숙하고 선진화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을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평적·협력적 관계가 확립돼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고유한 권한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의 수직적, 종속적 지위관계를 수평적이고도 상호협력적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재정분권,사무배분조정,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해 지역의 내발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2.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과 활동기반이 강화돼야 한다.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과 지역대표성을 지닌 지방의회가 지역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정상적인 자치입법 기능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집행부에서 행사해온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에 환원하고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보좌인력을 지원하며, 집행부의 장이 임면하는 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3.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헌법개정이 검토돼야 한다.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제도를 포괄적이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본질을 명확하게 정립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본질을 천명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특히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에 대비되는 권력분립의 중요한 한 축으로 새로이 규정하는 등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개헌도 혁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