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의 지방행정 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결산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결산의 의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마무리되면 1년 동안 발생한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실적대로 기록하여 제출하는 예산의 마지막 과정이다.
•형식적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계속비, 채무 등에 대한 예산의 집
행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은 출납정리, 장부마감, 회계검사, 결산보
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의회의 결산심의 등이 포함되며 최종적으로 작성된 재정보고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공기업결산은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 검사를 대체하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로 결산검사를 대체한다.
•결산은 세입세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공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 복식부기1)에 의한 재정보고서는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재정활동과 회계결과가 전문가들의 회계검사와 의회의 비판적 심의를 통해 작성되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의 일치 여부나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결산의 중요성
•정부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원 결산검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지방의회 결산검사위의 결산검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회계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해 의회의 결산심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력한 통제수단이라는 정치성을 띤다.
•특히 국회 및 지방의회의 결산심의는 예산심의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적 통제라는 정치성을 띠는 것뿐만 아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그 결과가 반영되는 중요한 환류(feedback)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감사의 방향인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2) 같은 평가도 포함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 결산의 문제와 한계
•예산심의가 부적절한 예산에 대해 삭감 등을 통해 통제하거나 재정활동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인 데 반해, 결산은 감사원이나 지방의회 결산검사위의 검사과정이나 국회 및 지방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가 형식화되는 경향이 강하다.
•중앙정부 결산은 감사원이 법적 독립기관이 아닌 결산안 최종책임자인 대통령 직속기관인 구조에서 내부 감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결산기관은 솜방망이 지적만 한다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경우 경험이 없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고,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은 보상이 낮아 기피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한 총체적 시각의 결여로 몇 가지 단편적 지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산검사 기한도 공휴일, 정례회의 개회 등을 감안하면 길어야 20일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및 지방의회 결산심의는 제도적 한계와 더불어 결산이 이미 지출해버린 결과이기 때문에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인식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결산심사를 통한 의회의 견제적 감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국회나 지방의회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과 광역의회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결산까지 단 며칠 만에 심사를 하면서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고 있다.
•2003년 국회가 결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심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해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국회법 제84조 제2항), 감사원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변상이나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