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부터 전국 어린이 놀이터 중 안전관리를 위한 설치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3396(지난해 12말 말 기준)곳이 폐쇄된다. 이 중 85%는 주택단지 안의 놀이터로 대다수가 영세 주택단지다. 지난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기 전 지어진 놀이터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검사를 받지 않고 내버려 두는 곳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상배 전라남도의회 전 의원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시·군비를 포함, 시설당 4000만원이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도·시군 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으로 시설물 개·보수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