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서지역의 학생이 도서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경우 통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도서지역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당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학비 등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서식을 제출하고, 학교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면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매월 거주사실 및 재학여부를 확인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단 학교장은 지원대상자가 도서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사망하거나 학업을 중단했을 때는 통학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