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3월 중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난안전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조직을 설치하고, 재난안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지자체 책임읍면동제 추진을 위한 직급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부서 단체장 직속 설치허용(안 제6조제5항)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 시도 재난안전조직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시도 재난안전 실 국 본부 설치를 위해 실 국 본부수를 확대하고, 실 국 본부장직급을 규정한다.
다. 책임읍면동제 실시를 위한 직급기준 등 정비(안 별표 3)
1)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면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있도록 한다.
2)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에 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과장의 직급기준을 신설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3151호, 2015.2.3)됨에 따라 법
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임기 조정(안 제10조 제1항,제3항)
1)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하기 위하여 민
간전문가 1명을 증원한다.
2) 지역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이해관계자 유착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나.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고시에 정하도록 함(안제19조 제9항 제2호)
다.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제3항).
라. 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가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해 공개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안 제27조의2 제1항).
1) 사업자지원 사업계획 세부수립기준,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선정 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사업추진 단계별로 공개한다.
마. 사업자지원사업 대상에 양수발전소를 포함하고(안 제27조의 2 제4항), 지원금 산정방법을 마련함(안 별표4 제1호).
1) 지원금 산정기준 : 설비용량 1000㎾당 50만원
바. 지원사업의 평가대상 시행자를 조정할 수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의 2 제1항).
1) 지원사업 시행자의 연간 기본 지원사업비가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를 조정한다.
사. 주민복지지원사업에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 등을 추가함(안 별표 1).
아. 건설기간 중인 발전소의 전전년도 발전량산출기준인 평균이용률을 정의함(안 별표 2, 4).
1) 평균이용률 : 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긴급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요청 시 금융정보 등 서면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구
체화(안 제6조의 2 신설)
1)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인·의사무능력자·아동’이거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경우로 규정
나. 긴급지원 소득기준 완화규정(안 제7조 제2항 제1호)
1) 긴급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내지 100분의 150’ 이하에서 100분의 185이하로 확대함.
다. 긴급지원수급계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안 제8조의 2 신설)
1)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계좌이체 불가피한 사유, 직접 현금지급 근거, 신
청절차 안내 등을 규정함.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양곡관리법 개정(‘15. 1. 6 공포, 7. 7 시행)에 따라 법률위임사항 등을 규정
1) 국산-수입산 혼합 유통·판매금지와 생산연도 혼합 유통·판매 금지의 대상이 되는 양곡의 범위규정
2) 법률개정 내용과 연계된 권한 위임의 범위,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기준,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조정
나.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입법 미비사항 등을 정비
1)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법률명 변경,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의 법률 간 조문이동 등에 관한 사항의 반영 필요
2) 쌀 표시사항 중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오해할 소지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산과 수입산 혼합 유통판매 금지, 생산연도 혼합유통 판매 금
지의 대상을 ‘미곡’으로 규정(안 제7조의 5)
1) 미곡은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싸라기, 찹
쌀, 유색미 등도 포함.
나. ‘거짓 과대표시 또는 광고’, ‘혼합판매 유통금지 위반’에 대한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
한 기간을 1회 위반 시 1년으로 개정신설(안제1조의 4 별표 2)
1) ‘거짓 과대 표시 또는 광고’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벌칙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매입자격
제한기간도 강화
※(기존)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3년 이하 징역, 시가환산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1) ‘혼합판매 유통금지’ 신설에 따라 매입제한기간도 신설
다. ‘혼합판매 유통금지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5)
1) 1회 위반 시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의 영업정지 부과조항을 신설한다.
라. 쌀 또는 현미에 다른 양곡 등을 혼합한 경우, 각각의 혼합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7조의 3 별표 4)
마.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예시표에 품목(쌀)을 추가(안 제7조의 3 별표 4)
1) 포장지 제작업체에서 예시만 참고하여 제작하는 품목명 미표시로 양곡표시제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바.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수정, 양곡 표시사항 변경, 양곡관리 조사공무원 및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확대
1) 농산물 품질관리법의 법률명 변경,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의 법률 간 조문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다.
2) 농관원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의 업무에 각각 혼합 유통·판매에 관한 조사와 감시 신고업무를 추가한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개정이유
농어촌 정의규정 정비,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103호, 2015.1.28.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차등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방식 등(안 제6조)
1) 농어업인 보험료부과 점수를 3구간으로 구분해 차등지원 한다(① 28% 정률지원, ② 정액
지원, ③ 미지원).
2) 구간별 기준 보험료부과 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 평균보험료 부과점수를 고려해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고시로 정하도록 재위임한다.
나.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상향 조정(안 제8조)
1)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소득이 없고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자 → 소득이 없고 재산이 450만원 이하인 자)
다. 기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 농어업인 용어를 정비하며,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