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보조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체계 등을 개편하고, 부정수급 신고·적발 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자정보, 자금내역 등을 공시토
록 하는 등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나. 보조사업 선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외부기관 위탁 정산을 의무화 하는 한편,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은 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등 보조사업 관련 회계업무 감독을 강화한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 등을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부정수급 보조금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라. 부정수급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국가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마. 보조금 재산에 부기등기 제도를 도입하고, 승인 없는 보조시설 거래에 대해 해당 금액 강
제 징수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입하는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어선원 보험금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보험급여만이 입금될 수 있는 보험급여계좌를 개
설·운용하도록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191호, 2015.2.3. 공포,
2015.8.3. 시행)됨에 따라 보험급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보험급여계좌 사용의 예외 사유 및 지급방법 규정(안 제26조의2)
수급권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거나통신장해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직접 현
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나. 보험급여계좌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안 제26조의2)
금융기관은 보험급여계좌 개설 및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수협중앙회에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한다.
다. 압류금지 한도 대상 변경(안 제26조의3)
법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한도 대상을 변경한다(기존: 지급된 보험급여 → 변경: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류경보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조류경보 대상 수질오염물질 조정, 발령 대상·주체 확대 및 구분(안 제28조제2항 별표2 개정)조류경보 대상 수질오염물질에서 녹조현상의 대표성이 낮은 클로로필-a 농도는 삭제하여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하고, 하천녹조에 대한 체계적 관리·대응을 위해 발령대상을 현행 호
수에서 하천까지 확대하고, 현행 상수원 구간에 대해 운영 중인 조류경보에 친수활동 보호를 위한 친수용 구간(시·도지사 발령)을 추가한다.
나. 조류경보의 단계별 발령 기준 및 용어 개선(안 제28조제3항 별표3 개정)
상수원 구간의 발령기준을 국내출현 남조류의 유해정도를 고려하여 발령토록 조정하고, 발령
용어를 ‘주의보’는 ‘관심’, ‘경보’는 ‘경계’로 바꾸고, 친수용 구간에 대한 발령단계 및 기준을 마
련한다.
다. 조류경보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개선(안 제28조제4항 별표4 개정)
상수원 구간의 단계별 조치사항에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의
조치사항을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친수용 구간에 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을 신설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귀농, 귀어 및 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
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019호,2015. 1. 20. 공포, 2015. 7. 21. 시행)됨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정의, 귀농어·귀촌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귀농어업인’의 정의(안 제2조)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업을 위해 거주지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에 종사한 기
간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나. 귀촌인의 정의(안 제3조)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한자. 다만 이주 사유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학업을 위해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이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 및 시·군·구·귀농어·귀촌 지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안 제5조).
라.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마.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직전연도에 실시한다(안 제7조).
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귀농어·귀촌종합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추천한 귀농어업인 중에서 귀
농어 기간이 만 3년이 경과한 자 중 농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자를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4).
아. 교육훈련,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지·어장매입 지원, 우수 귀농어업인 선정 등 필요한 지원에 관한 절차등을 정한다(안 제9조부터 안 제14조 까지).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박람회 개최 등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7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역교통시설 중 화물차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이 「보조금 관리에관한법률」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정하고 있는 비율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목표징수율 이상으로 징수하는 경우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시장·
군수에게 징수비용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개선대책 변경시 절차 개선(안 제8조의3)
개선대책 확정 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나.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 재정지원 비율일원화(안 제12조) 공영차고지, 복합환승센터는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한 국고보조 비율을 따르도록 개정한다.
다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공제(안 제16조의2)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밖의 도로를 건설하거나 재원분담하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도로등급에 관계없이 그 비용을 부담금에서 공제한다.
라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율 개선(안 제17조의4)
부담금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징수율 초과 달성한 경우 시·도지사가 부담금 처리비용을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규정한다.
마. 규제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19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의 2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중 부과
율에 대해 재검토 기한 설정한다.
바. 대도시권역 정비(별표1)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연담화 등 광역화로 대도시권역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