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진정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 개정부터 시작된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충청권 대토론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4월 17일 대전교육청에서 ‘지방자치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의회 의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승범 부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기영 의장 등 충청권 지방의회 의장단은 대정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기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 관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이를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라며, “중앙에서 예산과 조직을 움켜쥐고 지방을 옥죄는 구시대적 시스템으로 촌각을 다투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 분권과 참여의 논리가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 박정현 대전시의원, 최호택 배재대 교수,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은 하나같이 “현행 지방자치법이 중앙정치권의 이해논리를 반영하거나 중앙집권적 요소를 다수 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방분권 정책과 함께 지방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 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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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