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지방의원이 있어 행복한 시대를 꿈꾼다 -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권역별 토론회의 마지막인 수도권 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취재 | 편집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는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열변으로 문을 열었다. 장대진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아무리 염원해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이 뜻을 뭉쳐 목소리를 전달하는 길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을 위한 법이 아니며 지방자치를 정착시키지 않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묵과하고 머물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분발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오늘이 마지막 토론회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수평적인 지방자치, 올곧은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보고와 자리에 함께한 지방의원들이 한데 모여 결의문을 낭독했다. 협의회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설정 ▲획일성을 탈피한 신축적이고 유연한 지방자치제도 ▲지역민의 자율성 확대와 보충성의 원리 실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정활동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부에서 계속된 토론에서는 박영강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한 ‘현행 지방자치법의 개정과제와 대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를 진행한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회와 의원의위상이 서서히 높아지며 삶을 위한 지방자치를 하려다보니 예전의 지방자치법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지방의원이 있어 주민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꿈
꿔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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