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각종 행정이 법령과 조례, 심의의결 등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와 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한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는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와 상응하는 제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기간에 실시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치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상의위법·부당한 사항을 조사·적발하여 자치행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사안의 발생이 있어야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조사의 실시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관한 행정감시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시권에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외에도 민주정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위한 모든 권한[지방의회의 의결권(제39조), 서류제출요구(제40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제42조) 등]이 포함되고, 협의의 행정감시권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감시권인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권은 상급 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감독기관의 감독권 및 자치단체 자체의 감사와도 중복될 수 있다는 점과 감사·조사권을 남용할 경우 행정의 마비나 소극행정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행정감시권은 그 발동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행정의 공정성·민주성·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과 범주 내에서 그 취지를 살려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준비 및 실시
1. 실시기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행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는 본회의·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감사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나 특성과 관련하여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결정 될 문제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이 필수적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개선책을 강구하고 단체장에 대한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지방의회인 경우 위원회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원회별로 분장하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조례로 2인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소위원회는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채택하는 것이므로 소위원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하는 것은 위원회의 의사로 결정해야 한다.
행정사무조사의 경우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그 대상사무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 특정사안이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 있는 사항이거나 특히 중요한 사안일 때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제42조에 의해 당연 대상기관과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당연 대상기관으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등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부단체장 등 모든 보조기관이다.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위임·위탁기관 또는 단체, 출자·출연법인,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