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대중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현실적이고 타당한 요금조정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공이 큰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고 책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면허정지·취소·제한, 보조금 정지·취소·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영자는 광역버스 내부에 충전포트를 설치해 통신·전자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및 급정거등에 대비해 조절 가능한 목받이 설치 등 이용자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합리적 임금 체계 등 안정적 복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