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 및 공가(空家)가 증가하여 방재·방범, 생활환경·경관 보전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가를 활용해 지역 활성화, 마을만들기 등의 활동을 촉진하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을 수 있고 빈집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및 청년근로자, 육아공동체 전용 주택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정비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하거나 연간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할 수 있고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되 50% 이하인 사람에게는 우
선 공급하고 최소 6년의 임대기간을 보장한다.
빈집 소유자는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을 사용 중지 또는 폐쇄조치 완료하는 등 빈집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생명·재산·신체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장은 빈집 활용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와 빈집 소유자, 민간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빈집의 활용과 관리, 지원비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지도·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