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신장의 장애로 인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투석에 대한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으로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에는 지원 대상의 조기발견, 지원에 따른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 교육, 그 밖의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투석일 당시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2급 이상의 신장장애인으로 정하되,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며 도지사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결과를 반영하고 부정수급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