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탁월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조사계획서 작성 및 통지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각종 행정이 법령과 조례, 심의의결 등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와 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통지


지방의회는 매년 1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는 14일, 시·군 및 자치구는 9일의 범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해당 지방의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정례회나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
하게 되지만 해당연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라는 차원에서나 이어질 예산심사에 활용될 정보를 획득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된다.

감사기간은 연속의 개념이지만 지금까지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광역의회는 대체로 10일, 기초의회는 7일간 실시하고 있다. 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수감 받는 집행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반영하여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는 본회의에서 승인
하는 감사계획서에 의한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감사일정을 변경해야 하고,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의 목적 및 감사대상 기관, 감사장소, 감사방법 등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먼저 부위원장(간사)과 협의하여 그 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하며,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해당 의회의 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한다.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든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되는데 이는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과 실시시기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본회의는 감사계획서를 확정함에 있어 제출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을 뿐 수정할 수는 없다.

감사계획서는 피감사기관에서 볼 때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서 감사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 적시되기 때문에 피감사기관의 차질 없는 감사준비를 위해서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확정되었을 때는 즉시 단체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직접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 및 통지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하므로 특정사안의 발생이 있어야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와는 달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야 한다. 이 발의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에 비로소 조사권이 발동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서에는 조사의 목적·조사할 사안의 범위·조사발의 이유·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본회의가 의결한 특정사안에 국한되어야 하고, 이 때 특정사안이라 함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한다. 국회의 경우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부터 국정조사의 요구가 있으면 바로 조사권이 발동되는데 비해 지방의회의 경우는 조사권의 발의 여부를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해
야만 확정되는데 이는 조사권 발동에 있어 남용을 막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사무조사가 의회가 개회 중일 때 발의되면 그 처리에 별문제가 없겠으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발의되면 그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따라서 의장은 조사발의가 되면 폐회 중일 때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휴회 중일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재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장은 의회가 소집되면 조사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에 부치고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에 관하여 의결한다. 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일반적인 방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정한 위원정수와 선임방법에 따라 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조사위원장이 부위원장(간사)과 협의하여 그 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별도의 소위원회에서 그 안을 작성하고 이를 조사위원회에 보고·의결하여야 하는데, 조사계획서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된다. 본회의는 조사계획서를 확정함에 있어 제출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수 있을 뿐 수정할 수는 없다. 지방의회 의장은 조사계획서가확정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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