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충청남도 보령시의회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령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또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후견인 제도 운영 등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밖에 보령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실태, 진로교육,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