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안산시의회 의원은 안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사업 등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 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지역건설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근절,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그 밖에 지역 건설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 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고 지역 건설 기계를 우선 사용하는 한편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시 관내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 밖에 관급공사 수급인은 시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체불임금 근절, 지역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