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개발, 유통·관리, 협력체계 구축, 재원조달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이를 위한 인력 양성, 유통의약품 수거·검사,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관리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등에 대해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