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 달라’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전국의 의원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의원들의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 | 편집부
돈으로 성추행 무마하려 한 시의원
창원시의회의 한 의원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B씨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추행을 했다. 직원이 불쾌함을 표시하자 이 의원은 다음 날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B씨가 거절하자 B씨의 책상에 놓아두며 회유하려 했다.
B씨는 이 의원에게 전화로 책상서랍에 넣어둔다고 알리고 돈 봉투를 돌려줬다. 이 사실은 B씨가 성추행 사실을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와 상담하면서 언론에 알려졌고 성추행 혐의를 받은 의원은 결국 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뉴타운 대가로 금품받은 구의원 결국 구속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의 한 구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53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가재울뉴타운 제3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감사로 근무하던 2006년과 재개발조합 감사로 재직하던 2008∼2012년 각각 공사 수주 대가로 업체 2곳에서 45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06년 구의원에 당선된 이 의원은 이후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지방의원 겸직이 금지되면서 2009년 9월 감사직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추진위원회, 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로 석방시키려던 군의원, 본인도 집행유예 신세
고흥군의회 한 의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던 후배에게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3000만원을 받았기 때문. 재판부는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매우 크고 법원을 사칭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수수한 금품 중 1억원을 돌려준 점, 재판 도중 군 의원직을사퇴하는 등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의원이 실제재판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승진 미끼로 돈 요구한 전 의원들
공무원에게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전 여수시 의원 A씨와 B씨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전 의원은 “내가 시장을 꽉 잡고 있다. 책임지고 승진시켜주겠다”고 금품을 요구했고, B 전 의원은 옆에서 “A씨가 시장과 친한 사이니 돈을 주면 승진시켜 줄 것” 이라며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이들은 금품을 제공받
은 후에도 액수가 부족하다며 추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승진인사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대가를 기대하고 로비한 시의원, 당원 자격 정지돼
전북 전주시의회 한 의원은 유통회사 대표와 만나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로 편입된 30억원 상당의 토지감정가를 40억원 이상으로 높여주겠다”며 로비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약 36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의원은 토지감정가가 40억원 이상으로 나오면 2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적발돼 전주지법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받았고 소속된 당으로부터 1년간 당원자격도 정지됐다.
뒷돈 받고 돈세탁까지 한 도의원들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 인터넷 전화 설치사업과 인터넷망 설치사업을 수주토록 도운 대가로 8년간 20여억원을 챙긴 경기도의원이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2차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면서 특정업체가 경기도교육청과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를 통해 돈세탁을 시도한 또 다른 의원도 함께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