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탁월한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조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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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각종 행정이 법령과 조례, 심의의결 등의 규정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기 위한 행정사무 감사는 의회와 의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보고·서류제출

지방의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에 가지는 권한 및 수단으로는 서류제출,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현지 확인 등이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자의 출석·발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를 받은 자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1. 보고·증언 및 참고인 진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증인과 참고인은 감사·조사대상 사무에 관계되는 자여야 하나, 사무에 대한 책임성 유무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난다.

대상사무에 대한 책임과 무관하여, 참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조사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 참고인은 직접 사무처리와는 관련이 없으나 그 사무에 관한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 및 목격자 등으로서 참고인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활용된다.

반면에 대상사무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증인에 해당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채택
하여 의견진술을 듣는다면, 허위발언으로 위증을 하더라도 고발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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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제출


서류제출 요구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또는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현황·실태·예산·법규·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로 한다. 여기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40조 제4항).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제를 살펴보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는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감사계획서 상에 계획된 일자에 해당 기관의 장과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간부소개에 이어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된다. 증인선서에 앞서 의장 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국회의 경우는 「국회법」 제128조에 의하여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방식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국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종전의 관행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 왔으나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2.3.7)에서는 서면에 의한 제출 이외에도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류제출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절감과 행정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한 국회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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