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지방의회의원이 알아야 할 행정사무감사·조사 전략

행정사무감사·조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수행하는 대표적 활동의 하나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능 중의 대표적인 활동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전략을 알아보자. 아래 원고는 이청수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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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권 기법

행정사무감사는 모든 지방의회마다 정례회 기간에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조사발의와 본회의 의결로 실시하게 된다. 지방의회나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의 규정으로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활동을 하게 되고 개별의원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을 행사하는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개별적인 의원의 감사·조사활동

1. 중점분야 선정
의원은 자신이 역점을 둘 중점분야를 선정해야 한다. 즉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이 된 전체사무보다는 자신의 경력·적성·전문성 등에 적합한 중점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련정보 및 자료수집
행정사무감사·조사대상사무와 관련된 청원·진정서·속기록 등 의회 활동상황, 언론보도 내용, 국회 및 타지방의회 활동상황, 주민 제보, 이해관계인 의견, 전문가 자문 등 가능한 관련정보 및 자료를 수집한다. 특히 중앙정부, 상급 지방자치단체와 오고 간 시정조치 지시, 시정조치 후 결과 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오고 간 협조요청 관련 공문 내용을 파악한다.


3. 서류제출 요구

수집된 정보·자료 및 제보분석에 필요한 서류, 감사·조사 질의 준비에 필요한 서류,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관련 민원서류 등을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집행기관의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한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도중에도 요구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자료가 필요할 때 서류 제출을 감사 현장에서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 시에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제출받는 자료의 작성 양식, 요령, 도표를 제시하는 것도 좋다.

4. 근거규정 및 소요예산 검토
행정사무감사·조사대상이 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규와 관련예산을 검토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다.

5. 출석·증언 및 현지 확인 요구
증인·참고인의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하거나 현장을 확인해야 할 경우 사전에 이에 따르는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사전에 조치를 하지 못하고 감사 도중에 새로운 출석요구를 하여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행정사무감사·조사를 보조하는 지방의회의 직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이러한 사무를 처리한다.

6. 질의 준비·질의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뿐만 아니라 추궁질의, 증인에 대한 유도성 질의, 현장 확인 시 필요한 질의 등에 대한 발언준비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여건이 비슷하고 최근에 비슷한 현안이 있었던 다른 지방의회의 질의·질문 내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결과,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활용한다. 질의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폐쇄형 질의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아닌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렇게 처리했지요?’라는 식의 질의가 좋다.

7. 감사·조사 결과처리 점검 및 확인, 의정활동 활용
행정사무감사·조사 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처리 및 보고서의 내용,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 처리 및 보고서의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결과 보고사항을 확인하고 검증한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조례안 제·개정안 발의, 예산안심사(신규반영, 삭감, 조정), 대(對)집행부 질의·질문, 기타 안건 심의 시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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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상호 간 협력적 활동

1. 필요성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대상사무는 근거규정 및 관련 예산 등의 측면에서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이므로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상호 간에 협력적 활동이 필요하다.

2. 협력적 방법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교섭단체별로 방향을 설정하고 역할을 분담해 수집된 자료를 공유하기가 용이하다.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의회는 소속 정당, 연구단체, 또는 평소에 관심이 같은 의원들끼리 팀을 이루어 협력한다. 감사·조사 실시 도중 상호 협력 하에 질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주민여론, 관련제보 활용

1. 주민여론 수렴 및 활용
시간·경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주민여론 수렴은 의원 상호 간 또는 의회차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활용할 때 소수의 의견도 배려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제보 확보 및 활용
제보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팩스·전화번호 또는 우편주소 등을 널리 홍보하고, 공지한다. 제보는 상황에 따라 결정적인 순간에 활용해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제보는 이해당사자, 피해자 등의 일방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므로 반대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반드시 사전 여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명예훼
손이나 무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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