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법안 발의 및 가결 결과로 살펴본 19대 국회의원별 평가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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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제20대 총선은 2016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의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이제 제20대 총선까지는 6개월 정도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은 과연 어느 후보들이 나오게 되며, 그 중에서 누가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대 총선에는 약 1136명의 입후보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입후보자들은 4.6대 1의 높은 경쟁을 치를 것이다. 기존의 19대 국회의원들 중 대다수를 포함한 많은 입후보자들은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20대 총선에 입후보하는 모든 후보자들을 다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기존의 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여부를 살펴봄을 통해서 일종의 검증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을 충실히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에 부합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위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국회가 가지는 본질적인 기능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폐지와 같은 입법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법안 발의권은 권리인 동시에 책무인 것이다.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한 국회의원은 전문성이나 성실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들에게는 국회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반면에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임기 중에 국무위원으로 간 경우나 재보궐선거에 의해서 국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올해 2월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발간한 ‘19대 국회의원 전반기(2012.5.30.~2015.1.31.) 법안 발의 및 가결 분석 평가’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초라한 점수를 보이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의원발의가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가결률은 이전의 국회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이는 세월호 특별법처리방안 등을 둘러싸고 국회의 공전이 길어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교적 높은 가결률을 기록한 의원들의 가결 법안도 대부분 전문성이 없는 법안이었는데, 이는 19대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전문성이 없고, 여야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가결에 대한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경실련 평가에 따르면, 법안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발의 건수 실적 올리기 및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부재 등 질적으로 부실한 입법이 많았고, 단순한 법안 정비 성격의 입법들도 많았다. 이러한 법안 제출 행태는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 안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게 하는 역기능을 낳아서 궁극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6건이었고, 평균 이상 발의한 의원은 121명이었다. 그러나 법안을 10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도 43명에 달했고, 이중 현역의원은 34명이었다. 법안 발의 건수가 10건 미만인 현역의원 34명 중 절반 가량이 재보궐 선거 당선이나 비례대표 승계 등 중간에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0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 서청원, 정몽준, 김무성, 이완구, 황우여, 최경환, 이인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문재인,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여야의 전현직 당대표와 중진급 의원들이 대부분 10건 미만의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보다는 정당대표나 국무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함으로써 정치적 역할과 여·야 대표성을 띠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체르노프 얼굴 분석에서는 경실련이 올해 2월에 발간한 ‘19대 국회의원 전반기(2012.5.30.~ 2015.1.31.) 법안 발의 및 가결 분석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19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법안 가결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체 324명 국회의원들 중에서 기타 사유로 의원직을 내려 놓은 의원들(고희선, 김근태, 김기현, 김미희, 김선동, 김영주, 김재연, 김진표, 김형태, 남경필, 노회찬, 박근혜, 박성효, 배기운, 서병수, 성완종, 신장용, 안종범, 오병윤, 유정복, 윤금순, 윤진식, 이낙연, 이상규, 이석기, 이용섭, 이재균, 이재영, 정몽준, 현영희 이상 30명)을 제외한 294명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 분하였고, 비교대상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접하고 있는 충청남도에 포함시켜 비교하였다. 최근에 의원직을 상실한 박기춘 의원, 한명숙 의원과 같은 경우는 경실련 자료에서는 포함되어 있다. 아래의 <표 1>에서는 본 분석에서 사용되는 지표들이 체르노프 얼굴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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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의 경우에는 정청래 의원, 이노근 의원 등이 법안 발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청래 후보는 서울시에 선출된 국회의원들 중에서 법률 제정의 숫자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외에도 서영교 의원, 이상규 의원, 박인숙 의원 등이 입법 활동에 열심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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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 경우는 고양시의 김태원 의원, 광명시의 이언주 의원, 안양시의 이종걸 의원의 활동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천시의 유승우 의원과 안성시의 김학용 의원의 경우 가결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산광역시


부산시의 경우에는 법률 발의 건수에 있어서는 조경태 의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넓은 코의 모양으로부터 이들 중에서 일부 개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김세연, 하태경, 김희정 의원은 법률 제정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큰 눈으로부터 알 수 있다. 가결 건수나 가결률은 입의 크기에서 이헌승 의원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대구광역시

대구시의 경우에는 이한구 의원이 단연 돋보이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 머리의 크기로 보여주는 발의 건수나 입의 크기에서 보이는 가결 건수와 가결률에 있어서 대구 기반의 다른 의원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의원들의 경우는 작은 입과 큰 얼굴 크기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많음을 보여준다.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경우는 영천시의 정희수 의원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외의 의원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김천시의 이철우 의원과 영양군 강석호 의원이 법률 제정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경우는 창원시의 안홍준 의원의 의정활동 성적이 가장 우수하다. 그 뒤를 창원시 박성호 의원, 거제시의 김한표 의원이 따르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큰 눈을 보이는 밀양시의 조해진 의원의 경우는 법률 제정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북도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청주시의 오제세 의원이 발의 건수를 포함해서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률 제정의 경우는 청주시의 정우택 의원의 성적이 좋으며, 가결 건수와 가결률에 있어서는 큰 입의 모양을 보이는 증평군의 경대수 의원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아산시의 이명수 의원의 의정활동이 발의건수, 법률 제정, 개정, 폐기와 가결건수와 가결률 모두에서 단연 돋보인다. 그 뒤를 천안시 갑의 양승조
의원이 따르고 있고, 그 외의 의원들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보인다.​




​대전광역시

대전시의 경우에는 발의 건수에 있어서는 박병석 의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장우 의원과 박범계 의원도 발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의 크기로 표현되는 가결 건수와 가결률을 볼 때에 박범계 의원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

​울산시의 경우는 동구의 안효대 의원이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안 발의, 법률 제정, 개정, 가결 건수와 가결률 모두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뒤를 박대동 의원이 따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강원도

강원도의 경우는 강릉시 권성동 의원이 발의 건수와 법률 개정 건수, 그리고 가결 건수와 가결률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한기호, 황영철, 정문헌 의원들의 경우는 법률 제정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광역시

인천시의 경우에는 박남춘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최원식 의원, 문병호 의원이 법률 제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결 건수와 가결률을 의미하는 입의 크기를 고려한다면 홍영표 의원이 효과적인 입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광역시​

광주시의 경우에는 김동철, 강기정, 장병완 의원이 법안 발의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작은 입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결 건수와 가결률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비록 법안 발의는 많이 하지 않았으나 오병윤 의원이 가결 건수와 가결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고창군의 김춘진 의원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뒤를 진안군의 박민수 의원, 군산시의 김관영 의원이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전라남도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여수시의 주승용 의원의 의정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를 해남군의 김영록 의원, 광양시의 우윤근 의원, 그리고 여수시의 김성곤 의원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김우남 의원의 활동이 세 명의 의원들 중에는 가장 활발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김재윤 의원의 활동은 입의 길이로 표현되는 가결률을 제외하고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비례대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윤명희 의원, 김광진 의원, 최동익 의원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남인순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활발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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