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얼마 남지 않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보다 더 발전된 대한민국 국회가 되도록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청렴과 탈권위의 상징, 덴마크 국회의원
한국을 방문한 멜치어 덴마크 대법원장은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면서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덴마크는 공공행정뿐 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청렴도도 아주 높다. 이미 세계적으로 청렴하고 탈권위적인 국회의원들은 덴마크 국회의 상징이 되었다. 먼저 덴마크 국회의원들은 의전차량이 없어 국회의사당에 별도의 주차장이 존재하지 않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한다. 국회의사당 정면 현관에는 이, 귀, 머리, 위가 아픔을 의미하는 사통조형이 있어 국민을 생각하는 건강한 정치를 하라는메시지를 던져준다.
특히 덴마크의 부패 사건은 대개 언론기관에 의해 적발되는데, 언론기관은 ‘고발기자’라는 특수 분야 기자를 양성해 부패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언론에 의해 부패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사법 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수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하고 다시 언론을 통해 결과를 공표한다. 언론과 사법기관의 부패 감시 공조 체제가 어느 나라보다 돈독한 것이다.
뉴질랜드 국가청렴도 1위의 내막
“지방 시찰 중이던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업무 수행 중 과속을 하여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 국회의원이자 각료를 역임했던 타이토 필립 필드는 2008년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에게 불법비자를 발급해 준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집수리 등을 시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뉴질랜드 정계 사상 최초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뉴질랜드가 아무리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에게도 엄격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대비리조사청의 눈부신 활약과 부패에 대한 무관용 정책 덕분이다.
중대비리조사청은 1988년 설립된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또는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정부·의회로부터 독립된 반부패 기관이다. 위법행위 혐의자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한 문서제출, 정보제공, 답변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중대비리조사청은 수사방해, 기록의 파기·은폐, 수색에 대한 저항은 범죄행위로 기소할 수 있으며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중대비리조사청 직원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혐의자, 제3자, 민간기관에 대해 비리 조사에 필요한 협력 요청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뉴질랜드는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지위고하 등을 고려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 부패에 무관용 정책을 강력하게 펼친 덕분에 국가청렴도 1위를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