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층간소음 예방 분쟁 등을 위한 교육,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 컨설팅단을 운영해 자문·상담·정보제공 및 갈등을 중재하며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해 공동주택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구·군 등과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