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제천시의회 의원은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제천시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로써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을이다.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 방법 등은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결정한다. 시장은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 이미 지급한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