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권독립과 정책보좌관제는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다. 해외 다른 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기획|편집부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제기된 가장 큰 이슈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었다. 무수한 세미나와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지방의회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한 각종 정부위원회에서도 주요과제로 다루어졌다. 지방분권정부혁신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도 지방의회 활성화라는 대명제 하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주요 과제로 다루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외국 사례
1.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기관분리형의 지방정부 구성도 유사하고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기구의 조직 규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문 일본의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행사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본은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에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일반 집행부 직원이 지방의회로 이동할 때는 신분이 지방의회의 직원이 되었다가 다시 집행기관으로 돌아오면 신분이 회복되는 ‘슈코(出向)’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업무처리를 전문적·행정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도·도·부·현에는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정·촌에는조례의 제정에 의해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에는 국장, 서기를 두며 사무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정·촌에는 서기장, 서기를 둘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명백히 차이가 나는 점은 사무국 직원의 임명을 지방의회 의장이 한다는 점이다. 직원에 대한 인사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서도 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업무를 지휘하는 것이 기관분리형의 정부에서 당연한 제도적 조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는 의장과 지방정부의 장의 협의에따라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1) 기초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의 공무원이 겸직하는 경우도 있다.
2. 미국
미국은 지방정부의 종류가 다양해서 일반적으로 논의하기가 쉽지 않고, 기관통합형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곳도 있다. 따라서 기관통합형의 정부와 기관분리형의 지방정부 형태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1) 기관통합형 지방의회
현재 미국 중소도시의 지방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그 중에서도 시의회-지배인형(City council-City manager)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며 중소도시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선출직 시장이 시의회의 의원을 겸하는 경우가 72.2%에 달하기도 한다. 시의회가 임명하는 시 관리자도 정치적으로 지방의회에 책임을 지는 정치적 관계에 있다. 시의회의 행정사무는 사무장(City Clerk), 관리자(Manager), 행정관(Administrator) 또는 법원의 사무장 등이 담당하는데 이들은 시장을 겸임하는 의장이 임명하거나 시 관리자가 임명하는 형태를 취한다.2) 시장과 의장이 겸임하는 경우는 물론 시 관리자가 임명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위임에 의하여 임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관분리형 지방의회
기관분리형 지방정부 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기관통합형의 경우와 상이하다. 즉, 집행기관을 견제 또는 감시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다. 이를 위하여 사무기구의 설치가 요구되며 이때 사무기구의 장에 대한 임명권은 의장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사무기구의 권한도 비교적 강한 편이다. 인구 380만명의 로스엔젤레스 시의회의 사무기구는 15명의 시의원들을 보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개의보조기관이 설치되어있다.
●행정연구실: 행정연구실장은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비록 시장에 의하여 임명되지만 행정연구실장은 시의회를 보좌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각 시·도에 설치된 연구기관이 집행기관과 시의회를 보좌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시의회정책분석실: 시의회의 행정적인 사항과 전문적인 보좌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가 시의회정책분석실(Office of Chief Legislative Analyst)이다. 시의회정책분석실은 우리나라의 의사담당관에 해당하는 의제담당부, 의원을 담당하는 의안담당부, 기타 의정서비스를 담당하는 총무담당부 등이 있다. 이들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시의회 의장이 행사한다. 그 외 상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들이 보좌하고 있다. 정책분석실장은 독립적이고 정당의 계파를 초월한 전문가로서 15명의 시의원을 보좌하며 시의회 입법이 경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보좌 인력이다.
3. 영국
1999년 런던정부법에 따르면 시장은 정치적으로 2명의 정치자문역과 10명 이내의 보좌인력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시의회도 시장과 협의하여 런던시, 시장 또는 시의회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임명할 권한을 갖는다.3) 시장과 시의회의 임명권은 런던정부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었으며 주로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임명하는 절차를 가진다.
4. 대만
타이베이시의회는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이 이원화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생직장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은 시장의 인사권에 따라 시의회에서 근무한다. 시의회 사무처 총 인원은 115명이며 이 중 86명은 직업공무원, 29명이 계약직으로 시의회가 인사권을 행사한다. 시의회 의장의 정무직 보좌관, 시의원의 정책보좌관은 시의회 의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임명되며 계약직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주로 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보좌하며 정책적인 보좌는 주로 전문위원과 시의원의 정책보좌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위 내용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원 의정역량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제한 내용 중 발췌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