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금 의원은 용인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인시민이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사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용인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과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