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의원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자치조직 구성·지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등의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사업, 생산제품 홍보·마케팅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소상공인 지원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지원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 특례보증 지원, 시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정보 제공 및 자생력 배양 교육 등의 시기·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