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위민의정] 지방의회와 주민참여 제고 방안

32.png

 


 

 

정당공천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상실 등과 같은 문제들은 기초지방의회의 운영 효과성과 존재의 정당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타개책 중 하나인 지방의회에 주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자.

 

기획|편집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의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집합적 성격을 갖춘 장이다. 모이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주민의 대변자 내지 대표자는 공인이며, 그 토론은 논리 정연하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리는 결정은 지역 사무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현한다는 맥락 속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민주정치를 구현하려 한다면 ‘주민에 의한 정치’의 방법 또는 제도로서 결정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제에서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핵심이 된다. 오늘날의 의회는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실현 및 정착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과 같이 복잡다단한 국가체제하에서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므로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상반되는 견해들이 의회 내에서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필요성의 대두

 


1.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정책능력 제고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정책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

첫째, 주민참여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끌어올린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토론의 이끌어낼 수 있다. 주민 상호 간 그리고 주민과 자치기관에 정보의 흐름을 열어 문제의 원인과 속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정책은 효과성과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고,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둘째, 주민참여는 결정된 정책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다. 자치기관의 정책결정과 집행의 정당성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동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는 주민의 의사가 보다 적절하게 반영된 정책결정
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취시킨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는 자치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도감시하고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도 가능케 한다.

 

2. 정보제공을 통한 정책순응의 확보
주민참여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결정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정책순응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활용하면 지자체
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내기가 순조로워 진다. 과거와 달리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여 정책 과정상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주민들의 정책순응 확보는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있어 주민참여 제고 방안

 

대의민주주의를 가장 기초적 단위에서 실현 가능케 하는 기초지방의회 제도는 복잡·거대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상황에 걸맞은 대처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기초지방의회에 대한 비판 강도가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 실점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배경 및 상황하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운영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당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지방의회 주민참여를 주요 골자로 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대전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인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중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지방
의회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우선 해당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구호는 주민참여 제고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조사결과 주민들은 자신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큰 정치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꺼린다고 대답했다.

 

둘째, 주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치에 관심을 높게 가진 주민들일수록 지방의회주민참여에 적극적이고 향후에도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투표 등을 통해 정치에 간접적인 참여를 하는 주민들도 향후 참여의사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결국 조금이라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경우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제공한다면 지방의회
주민참여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지방의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주요 개선방안들을 추출하여 각 과제별로 주민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직 및 제도의 개선’, ‘의회의 개방 및 주민과의 유대감 형성’, ‘주민참여에 대한 의식 개선 및 교육’ 3가지 부문으로 나눠졌다. 앞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 위 내용은 ‘지방의회 주민참여 의식 및 참여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이한영) 논문 중 발췌한 것입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