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시민들과 함께 결산토론회를 진행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015 회계 연도 결산검사를 한 후 나온 여러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나온 문제는 서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지방의회가 새겨들어야 할 것들이었다. 이에 지방의원들이 보다 촘촘하고 발전된 예·결산 심사를 하도록 토론회 때 나왔던 주요 발언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결산검사! 적극적인 재정 관리 수단으로 활용돼야”
문형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
결산심사 및 승인이 단순히 편성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회의 재정 감독수단으로서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연간 27조 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재정규모의 차이가 있기에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결산검사위원정수 및 기간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결산 검사 절차도 강화되어야 한다.
“10억 원 이상 투입사업 실집행률 0% 사업 19개”
손종필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원협의회 간사
사업별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잔액의 과다, 이월 및 전용의 부적절,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 등 이러한 문제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여 기회비용을 상실시키는 좋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은 예산의 가용성을 높여 서울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시기에 대한 고려, 예산의 과다 유무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한 적정한 예산의 배분이 필요하다. ‘결산은 예산의 시작이다’라는 말에 걸맞게 결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가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연구용역비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원인과 개선방안
김창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결산검사 위원)
1. 신규사업 확대 위한 사전작업의 수요 증가(명분 만들기용 용역비)
2. 예산편성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 즉, 시장의 지시나 요구를 일단편성으로 연결
3. 신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네거티브 전략으로 시의회 등의 요구를 축소 수렴하거나 차단하기 위해서 4.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 제8조 개정으로 회계 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가 12월 31일로 일치 및 종료됨에도 사업기간을 2016년도까지 추진
개선방안: 1) 연구용역비 편성한도 필요 2) 유사, 중복용역에 대한 스크린 3) 단순 학술용역사업에 대한 편성 감소 필요 4) 정책과 연결되지 않는 용역에 대한 후순위 지원 5) 연구용역비 편성액과 실제 지출액 비교후 사업부서 패널티 부여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예산 낭비 우려 커져 개선 필요
신건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
최근 3년간 서울시 본청에서 2000만 원 계약체결현황을 보면, 2000만 원 이상 사업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계약서에서 응찰률이 떨어지고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재공고에도 낙찰자가 없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게 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서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종 낙찰이 될 우려가 발생하고, 낙찰률 상승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이 증가한다. 특히,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재공고 기간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결국 1인 견적 수의계약이 되면서 예산은 더 낭비될 우려가 커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증가에 대한 시정 권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재공고 이후에도 낙찰자가 없어서 진행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증가하지 않도록 ‘전년도에 재공고 후 유찰되었던 반복사업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단계에서 보다 철저한 심사를 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1인으로 응찰한 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적정성 심의제도 운영을 권고한다. 신규 사업이며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더 늘리고 공고시작도 계약이행을 충분히 앞두고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공고’제도를 확대해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결산검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교육 강화돼야
김상희 공인회계사
결산검사위원들이 회계 및 재정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정부 회계와 일반회계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서울시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단순히 회계지식만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현재 사전간담회와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사전 교육을 좀 더 강화하여, 실국에 대한 이해도를높이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에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쌓아간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격’인 서울시의 결산검사 수준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양준욱 의원이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