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의원들의 비리 행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몰랐으니 봐달라’, ‘그럴 의도가 없었다’ 등의 비겁한 변명은 하지 말자. 의원들의 부끄러운 비도덕적 행태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끊이지 않는 비리 행태를 살펴봤다.
기획|편집부
면허취소될 정도로 만취해 교통사고 낸 시의원
경기도 성남시의 한 의원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고등학교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144%.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차량피해는 경미한 수준이나, 성남시민단체는 이 의원에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책임을 지고 시의회 상임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절차에 따라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에서는 시민에게 모범과 품위유지, 관계법령 준수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강령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제14조(징계)에 정해져 있다.
단순 금품수수냐, 사주냐, 의혹에 가득 찬 울진군의회
경상북도 울진경찰서는 울진군의원 3명이 지난 10일 오전 의회 주차장에서 주민 A 씨에게 8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미소를 운영하는 A씨는 정미소 운영이 힘들어지자 부지를 팔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의원들에 대해 금품수수혐의로 수색영을 발부 받아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한 의원의 차량에서 돈뭉치를 발견했다. 이 의원은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돈을 돌려줄 시기를 놓쳤다”고 해명했고, 다른 두 의원은 “돈을 받은 후 다시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품수수 사실경위서가 유포되며 또 한 번 공방이 이어졌다.
한 인터넷 매체는 ‘경위서는 정미소를 운영하는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미소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울진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부탁하며 군의원 3명에게 돈을 돌렸고, 이 사실은 전의장과 의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하며 ‘경위서 작성 전 해당 의원들이 A씨와 지인의 사무실에서 만나 고성이 오간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또 ‘금품수수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의장은 “경위서는 사실무근이며 해당의원들이 본인들의 죄를 면하기 위해 작성됐다”며, “내가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을 벌이겠느냐”고 일축한 것으로 전했다.
울진경찰서는 울진군의회 회기가 끝난 후 해당의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혀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집행부 감시해야 할 의원들 비리에…, 누가 누구를 감시하나?
지난 15일 함평군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함평군의회 의원 7명 중 과반수 이상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영달을 채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함평군의회 부의장은 자신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7년간 보조금 9억592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인은 2008년 설립 당시 이 부의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009년 법인이사로 물러난 후 부인이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은 영리목적 법인의 관리인이나 대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고, 지방의원 윤리강령에도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의장은 “영농법인 이사가 겸직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최근 부인과 함께 동반 사퇴했으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한 의원은 주소지의 집이 철거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땅을 분양받아 집을 다시 지을 계획이어서 임시거처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자신이 운영 중인 대형 자동차 공업사와 가축사육장의 건물일부를 불법으로 지어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