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콜택시’와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시각장애인콜택)’을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요금을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규정되는 반면 시각장애인콜택시는 서울시 방침에 의해 운영돼 이용요금 및 지원규모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장애형태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요금이 달라 장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장애인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전에도 시각장애인콜택시 요금을 인하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어 왔으나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확대가필요하다는 반대 논리에 막혀 시각장애인콜택시 요금인하가 수차례 무산되어 왔다. 박기열 의원은 시각장애인콜택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서울시의회 입법법률담당관의 의견을 구하는 한편, 실제 적용과정의 문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 및 지부의 법률고문들과 함께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담당 주무 과장과의 수차례 면담, 본부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했다. 해당 상임위 의원들과는 발의 당시부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년여에 걸쳐 조례를 제정해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조례는 시각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인하와 운영근거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콜택시의 콜 처리율 향상을 위해 콜 관제센터 확대구축,공영주차장 등의 추가 차고지 확대, 요금 카드 지불방식 추가 등 시각장애인콜택시 이용확대 및 편의를 증진했다. 또 시각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보수체계를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처럼 완전월급제로 변경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장애인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