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객관적인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조례 제·개정 건수일것이다. 이에 《월간지방자치》는 17개 광역의회의 조례 제·개정 건수와 보수결정액을 바탕으로 어느 의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는지 분석했다.
기획|양태석 기자
의원들의 각종 비리와 갑질 논란이 생길 때마다 지방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이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말들을 한다. 사실 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만 한다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가까이 되는 주민의 혈세를 절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기는 매우 애매하다. 무엇을 가지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인가? 그 중 한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례가 아닌가 싶다.
이에 《월간 지방자치》는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를 비교하였으며 보수결정액도 함께 보여줌으로써 의원들이 돈 받은 만큼 그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행정자치부 ‘내고장 알리미’의 2015년 지방의회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와 지방의회 의원 보수결정액을살펴본 결과 광주광역시 의회가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3.5건으로 꽤 높았지만 보수액은 5212만원으로 하위권에 있었다.
전라북도의회도 2.89로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는 높았지만 보수결정액은 16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생 광역의회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도 2.87로 1인당 조례제·개정비율은 높았지만 보수는 4200만원으로 17개 의회 중 최하위였다.
조례제·개정 건수만 놓고 봤을 때 광주광역시의회, 전라북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수는 낮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1.43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나 보수는 5728만원으로 17개 의회 중 상대적으로 높은 5위에 책정되어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1인당 조례 제·개정건수가 0.73에 불과해 17개 의회 중 꼴지지만 임금은 전체 4위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산광역시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가 조례제·개정 건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보수를 높게 받는것으로 나탔다.
‘경쟁’이라는 요소를 도입하여 ‘선출직’이라는 성역에 갇혀 매너리즘에 빠지는 의원들이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매사 발전하고 주민들의 공복으로 열심히 하는 의원들과 의회가 되도록 《월간 지방자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을 평가하고, 정보 공개 및 공유를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