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시비지원금 절감 - 박성명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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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수거·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구·군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2011년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률이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편으로 자원순환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주민부담률은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평균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싼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부산시에 소재하며 1일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중 298개 소는 사용근거가 불투명한 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산광역시는 민간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와 공공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의차액을 사업장 배출자에게 보전하여 줌으로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적근거 없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성명 의원은 사전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및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의 처리단가 산정과 반입수수료의 비교를 위한 수도권 및 타 광역시의 반입수수료를 조사하여 생활폐기물협회의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례를 개정했다. 또 개정조례 시행에 앞서 일반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종량제)을 같은 수거차량에 혼합·수거하여 반입하는 시스템이 구·군 수집·운반업체의 혼란을 가져올 것에 대비해 별도의 차량 및 인력 확보 등 수집·운반업체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배출자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을 적극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하고 2016년 2월 1일부로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인상분을 광역처리시설에 적용하게됨으로써 연간 33억 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 및 종량제에 대한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명지·해운대 소각장, 생곡매립장, 연료화시설 등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4개소의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해 ‘반입폐기물 합동 단속’을 실시,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부산시 폐기물정책의 원활한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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