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질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책보좌관제.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도입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방의회 근무에 적합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임용이 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 하지만 현행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의원 개인이 아니라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차원의 조직적 의정보좌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광역의회는 총무업무, 의사·의안, 홍보 등을 담당하는 지원부서와 전문위원실을두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다.
<표1>에서와 같이 광역의회 사무처 인력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차원의 조직적 의정보좌가 중심이 되다 보니 의원 개인별 적시성 있고 심층적인 정책보좌는 미흡하다. 특히 회계결산, 행정사무감사, 각종 사업검토 등이 대부분 일반적 수준에서 지적되거나 단편적인 분석에 불과한 사례가 많아 각 사안별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위한 정책지원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외국 지방의회 보좌관 제도 미국, 일본, 대만의 광역규모 지방의원의 경우 정무조사비, 각종 수당, 기금 등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별 보좌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보좌 인력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표2> 참고)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
정책보좌관의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다. 찬성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광역의원의 전문적인 보좌를 위한 정책보좌관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대비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의원 발의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 넷째, 정보수집 및 분석, 법제의 연구 및 대안 발굴, 주민의사의 효과적인 수렴을 위한전속 보좌관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주민에 부담되는 결정, 주민복지를 위한 지역 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의 최고의결기관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을 대표하는 그 숫자는 너무나 적어서 그에 따른 지방의원 의정업무량은 과다한 불균형을이루고 있다.
또 집행부와 비교해 볼 때 의정활동은 지역사회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형성, 의결, 집행에반영해야 하지만, 지방의회는 집행부서가 제출한 정책안과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도 심도 있게 심의하지 않아 집행부의 고무도장의 역할밖에는 못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반면 지방의원의 보좌관제도 도입에 관하여 반대 논거로는 첫째,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 지방의원 보좌관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재정에 부담을 준다. 셋째, 보좌관을 의원들 자신의 개인 비서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또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정책보좌관은 명예직의 정신에 위배되며, 보좌관들의 자료요구를 빌미로 행정에 관여함으로써 행정에 차질이 우려될 뿐아니라 유급직 지방의회를 채택하고 있는 런던, 도쿄, 뉴욕, LA 등 대부분의 도시가 개인 보좌관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복잡·다양해지는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유급직으로의 전환에 따라 겸직 금지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가 담당하는 업무의 양과 질이 외국과 비교할 때 과중하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의 행·재정상황 상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중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행정수비범위의 방대함에 따른 지방의회의 업무량 증가가 확인되어야 한다. 넷째, 월정수당제의 도입이 의정실적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월정수당제 이후의 변화된 긍정적인 지방의회상을 확립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따라 변화될, 변화되는 지방의회의 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발적인 의정평가제도의 정착을 추진해야 한다.
※ 위 내용은 (사)입법정책연구회의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도에 관한 연구」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