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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공노’) 조합원들이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ILO핵심협약 조건 없는 비준 촉구

전공노 조합원 2,000여 명이 6월1일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하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가두 행진에 앞서 대학로에서 ‘나와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와 ILO’라는 주제로 공무원노조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인천본부 부평구 홍준표 지부장은 “교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비교섭사항이었다. 정책·예산·인사 분야는 비교섭 대상이라 안 된다는 기관과 갑론을박 했다”며 “ILO핵심협약을 비준해서 공무원노조도 일반노조법 적용을 받아 제대로 된 교섭을 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ILO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단체교섭의 의제와 대상을 엄격히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은 ILO핵심협약과 상충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22일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 핵심협약인 87호, 98호(결사의 자유), 29호, 105호(강제노동 금지) 중 105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약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 협약인 87호와 98호가 비준되면 현재 노동3권을 제약받고 있는 공무원과 교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협약 비준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전공노 조합원들은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대회 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서 주권자전국회의 정해랑 공동대표는 “정부는 법 개정 없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직권 취소,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당장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게 돼있다.

 

 

 

“행안부장관 약속 이행하라” 
전공노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공동으로 5월31일 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행안부 정책협의체 파행에 대한 진영 장관의 책임을 묻고 노사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대정부교섭과 정책협의를 통해 올해 정책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한 6급 근속승진 비율 확대 등 일부 의제를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제외했으며 이날 시작될 2019년 정책협의체도 행안부에서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국가인권위에 ‘국가폭력 진상조사’ 진정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이 지난 5월23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에게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가 폭력으로 공무원 대량 징계와 해고 등 피해를 입고 노동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전공노는 진정서에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공무원과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국제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과 징계 남발로 수많은 조합원이 희생돼 현재까지 136명의 해직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전교조와 함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국가인권위가 면담해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권고하고 직접 공무원과 교원 해고에 대한 피해조사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노동법원 도입 필요성 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6월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현행 민사·행정 소송만으로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원’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노사 대표가 의결권을 갖는 참심제(參審制 : 국민 중에서 선출된 참심원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 재판하는 제도) 형태로 노동법원을 운영하면 법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고, 판결의 정당성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발제자로 나선 신인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현행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복잡한 구조인 탓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1심)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2심) → 서울행정법원 재심판정취소 판결(3심)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4심) →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5심)까지 사실상 5심제를 거쳐야 한다. 참심형 노동법원은 노사 대표가 참심관으로 참여해 법관과 마찬가지로 의결권까지 갖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영국 등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하남시 공직협, 노동조합으로 재출범
경기 하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노동조합으로 재출범하고 전공노에 가입했다. 
하남시 공직협은 지난 6월 24~25일 노조 전환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 전환에 89.1%가, 전공노 가입에 82.9%가 찬성했다. 이에 하남시 공직협은 전공노 하남시지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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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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