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4월 22일 충북 청주시 예술의 전당에서 학계 전문가와 관련 부처 및 자치단체 공무원, 청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를 위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취재|편집부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자치현장 토론회는 2014년 12월 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담긴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를 위해 자치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개선의 성과를 모색하는 자리였다.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직접참여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주민투표를 통해 청주시와 청원군이 자율적으로 통합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많은 관심이 모아진 곳이기도 하다.
청주·청원 자율통합 및 시민참여예산제 사례 발표
토론회는 심대평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박제국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윤재길 청주시 부시장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이 ‘주민 주도 청주 청원 주민투표 성공사례’를 발표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상향적 통합 과정의 역사적 의미 등을 설명하였다.
남성현 청주시 경제투자국장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과 방향’을 통해 그동안의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의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토론은 남성희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주제 발제와 참석자들 간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김혜정 선문대학교 교수는 ‘주민직접참여 제도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발제하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청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창수 경희대학교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확대 방안’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며, “낮은 시민 참여율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발제 후, 토론자들은 주민소환제도의 청구 요건 완화 필요성과 주민소송제도의 개선을 주장하였으며, 주민참여에 따라 의회 의원들의 활동과의 협력 방안이 거론되었다.
또한 충북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광역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연계 필요성 등이 제시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융자 사업 심사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2004년 청주시에서 제정된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정보공개법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와 함께, 청주시와 청원군의 자율통합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심대평 위원장은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주민 참여 확대와 주민권리 강화를 위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5년 12월 초부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관련된 현장의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