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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주관 대통령 표창 -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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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백화점’ 남양주시가 규제개혁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취재 | 정우진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남양주시는 서울 주변에 위치해 도시 면적의 49%인 226.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고, 팔당댐 등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각종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리고 수도권정비법으로 인한 다양한 규제가 중복된 ‘규제의 백화점’인 지역이었다.

 

남양주시는 이를 극복하고 도시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 2014년 3월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할 규제개혁팀을 신설했다. 특히 규제개혁팀은 ‘자체개선 가능한 것부터, 현장 중심으로, 시민·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부터 개혁한다’는 목표 아래 각 부서와 협업해 현장에서 직접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또한 시민·기업인과의 간담회,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추진상황 보고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의 문제점과 성과를 공유하는 등 규제개선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1317억 원의 경제 투자효과와 123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42개 기업의 생산과 투자기반을 조성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시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던 건축설계 자문 규정을 폐지했다. 이 규정은 필요 이상으로 건축 과정상에서 비용과 시간 지연 등을 발생시켰는데, 남양주시는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해 이를 폐지하고 지역 건축업계의 활로를 모색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안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 증설을 제한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37억 원의 투자 효과와 2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폐지 및 배치계획 생략을 건의하여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져 995억 원의 투자와 894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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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년간 남양주시에서는 불필요한 자치법규와 법적 근거 없는 규제 130건이 정비됐으며, 2년간 15건의 중앙부처 건의안을 반영시켜 1317억 원의 경제 투자 효과를 유발시키고 123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우리 시가 시민ㆍ기업과 함께 일군 규제개혁의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됐다”며 “남양주시의 모든 시민이 수상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2년 연속 대통령 표창에 만족하지 않겠다”며 “2016년에도 시민의 생활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직장과 주거기능이 공존하는 100만의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031-590-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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