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시대적 요청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신뢰 있는 공명정대한 사회를 다져가는 조례들을 알아보자.

이미숙 전주시의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사 현장이나 건물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것도 지원받은 공사현장이나 건물 내·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말이다. ‘전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조금지원 내용을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통해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설치되게 되었다.
전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미숙 의원은 “전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문기 부산시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업무처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최근 정보통신 분야에 ‘빅데이터(Big Data)’는 두 번째라면 서러운 화두이다. 그만큼 활용도와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가 마침내 행정업무를 만나 조례에 반영되었다. 전국 최초의 ‘부산광역시 데이터기반 행정업무처리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행정이 가능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시 산하 공공기관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데이터기반 행정책임관,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협의회, 데이터분석센터를 두고 데이터기반 행정과 활성화를 위해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데이터기반 행정을 활성화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취하며,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해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무원 및 임직원의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도 실행할 수 있게 하였다.
김문기 의원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담당 공무원과 정책결정자가 데이터를 근거로하는 행정이 이번 조례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며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
순천시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남 순천시가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부패신고를 활성화해 부패행위 근절시스템을 구축하고 부패신고의 처리 절차, 신고자 보호,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예산의 부정 편취, 집행 등에 관한 부패행위 신고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금 부과·환수가 이루어지고 직접적으로 시 재정상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보상금 2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부패행위 신고로 순천시의 정책, 사업 등의 개선, 중단, 종료 또는 계약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이나 예산 절감을 가져 오거나 재정상 손실 방지에 기여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청렴한 조직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자정기능이 작동되고 촘촘한 반부패 그물망이 마련될 때 가능하다”라며 “순천시 재정을 편취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부패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상금 20억 원,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서형열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도 건설산업에 공정질서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업체를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마련되었다.
경기도가 ‘페이퍼 컴퍼니’ 등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결정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만약 ‘페이퍼 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판정될 경우,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라도 계
약 해제 조치까지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에는 불공정거래업체 단속방법, 단속을 위한 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단속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근거 등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서형열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페이퍼 컴퍼니 근절을 위해 도의 단속 업무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공정 거래업체인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함으로써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