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학교보안관, 순우리말로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유지 및 조성

학교보안관, 순우리말로 배움터지킴이 제도가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의 유지 및 조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2011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그러나 현재는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립 특수학교까지 학교보안관을 확대 추진하고자 이번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든 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 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든 특수학교의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에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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