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가 경기도 지방규제개혁평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 경기도 최고의 규제 개혁도시라는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는 앞서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안성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31개 시군 대상 규제개혁평가에서 대상 도시로 선정됐다. 평가는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시책 참여도 등 3개 지표 16개 항목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수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평가 결과 대상 1개 시, 그룹별 최우수· 우수·장려 각 1개 시·군이 선정됐다.
안성시는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을 받았다. 자치단체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시책으로 규제개혁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개혁을 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앞서 안성시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규제 완화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안성시 원곡물류단지 입주기업 홈플러스는 사업확장을 위해 제조시설을 물류단지 내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해당지역이 저수지 상류 500m 내 농어촌 용수 수질보전 지역인 관계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는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500m 내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안성시는 폐수처리 기술이 이전보다 발달하고 종말처리장이 건설돼 여건이 변했는데도 일률적으로 공장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안성시는 관련 부처에 개선책을 건의하는 외에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전량 공공하수 처리시설 등으로 유입해 저수지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공장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안성시는 수차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에도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 조치 후 안성시는 물류사업만 가능했던 원곡물류단지에 제조업 입지가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했다.
실시 계획 변경 후 원곡물류단지 내 업체들(홈플러스, 데쌍트)은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시의 규제 완화 노력의 결과 약 62억 원의 투자 유치 효과와 19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안성시 소재 66개 저수지 상류지역(250㎢) 공장입지규제가 완화되고, 전국 1만7477개소 저수지 상류지역 토지의 활용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는 행자부 주관 전국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평가에서 또다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규제개혁 최강 우수지자체로서 입지를 굳혔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안성시 규제개혁팀(031-678-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