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발전이 국민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과 이창희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대한 공노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취재 양태석 기자
이연월 위원장, 홍영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이연월 위원장과 이창희 사무총장은 홍영표 국회환경노동 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면담, 공무원 노조법 개정에 대한 공노총의 의견을 전달했다. 공노총 간부들은 이자리에서 공무원노조법 시행 10년이 넘었으나법 규정이 국제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민간노조 관련 규정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법개정을 호소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법 입법 시 우선 시행해 보고 점차 문제되는 규정을 고쳐 나가자던 약속이 정권이바뀌면서 물거품이 돼노동조합 유지 자체가 힘든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이 노동 탄압을 막고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회동에서 공노총 측은 “단체행동권이 허용되지 않음은 물론 단결권은 반쪽 보장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제재조항이 없어 2008년 이후 단체 교섭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바로 서는 나라는 공무원노조법에 제대로 된 나라”라며 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위원장은 “공노총에서 제시한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조율을 끝낸 후 법안 심사 때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공노총의 개정안
공노총이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노조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급까지 가입범위 확대 ▲최소 설립단위 완화▲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이다. 현 법규정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다수의 5급 공무원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지 않는 근로자 공무원이다. 5급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노조 가 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공노총은 타임오프제도 도입을 통한 원활한 노동활동 보장, 노조가입 대상을 일반직 공무원 외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