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위기의 불법 건축물을 카페형 버스승강장으로… - 충청북도 제천시 카페 버스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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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제천시가 철거대상이었던 시설물을 전국 유일의 카페 버스승강장으로 바꿨다.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며 주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취재 황진아 기자

 

 

충청북도 제천시 포전리는 지난해 충청북도의 낙후·오지마을 지원 사업 대상 마을인 ‘행복마을’로 선정됐다.행복마을은 마을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여 함께 가꾸어가는 것으로 포전리는 마을 청소,하천 정비, 재활용품 분리보관소 설치, 꽃길조성, 가로수 식재 등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 쉼터 조성, 마을소식지 발간, 마을안내판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행복마을사업을 통해 마을 옆 하천인근에 설치한 마을카페가 지난 5월 소하천 관리구역에 위치한 불법 시설물이라는 통보를 받으며 문제가 시작됐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시설이 법적인 이유로 다시 철거해야만하는 상황이 되었다.

 

제천시와 마을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제천시는 카페가 설치된 구역이 소하천 관리구역으로 건축이불가능한 지역이어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마을측에서는 설치된 카페가 이전이 어려운 구조이고 해체한다고 해도 이전 부지 확보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복마을사업을 추진한 충청북도와 당사자인 제천시, 포전리 주민, 컨설팅사가 함께2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마을카페를 버스승강장으로 이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불법 건축물을 공공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질의한 결과, 당시 국민안전처는 ‘소하천정비법 14조에 따라 관리청(제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제천시 고문변호사도 “고의성이 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은 철거하지 않을 수 있고,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철거 시 재산상 손실이 큰 경우 철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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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천시가 마을카페 철거를 유보하고 기부채납을 받아 마을 쉼터를 겸한 버스승강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유일의 마을카페 버스승강장이 만들어졌다. 카페 버스승강장 안에는 냉난방 시설과 컴퓨터, TV,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구비되어 있어 마을 주민들은 물론 근처를 지나는 방문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철거 대상으로 검토되던 마을카페를 충청북도와 제천시, 마을 주민, 컨설팅사가 모여 협의하며긍정적 대안을 모색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며, “마을 주민들이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를 법률적 입장으로 ‘안 된다’고 하기보다 해결해주고자 하는 긍정·적극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공익적 측면에서 검토한 것이 성공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전리 마을카페 버스승강장은 지난 11월 충청북도가 선정한 열린 혁신 우수사례(공공)로 선정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청 직원대상으로 열린 혁신 전문가 특강실시와 함께 발표됐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제천시 지역개발과(043-641-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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