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 규제로 방치된 노후주택 거주자 위한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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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천변 국·공유지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한 규제개혁은 법질서 확립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개선, 도시활력증진, 관광활성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1석 4조’, ‘신뢰행정 구현의 상징’이다.

열악한 주거환경 방치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천변 국공유지(제방·하천)에 건축된 40여 동의 주택에서 40여 년간 거주해온 서민들은 국공유지 내 증축, 리모델링 등의 일체의 건축행위가 금지되었다. 또한 불법으로 건축하더라도 정상적인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투자가치가 없어 노후·불량 상태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었다. 결국 도심 중앙의 천변가로 경관에도 악영향을 주었고, 건축이 제한된 도시계획 예정부지로 묶여 규제의 벽에 갇힌 주민들은 노후 멸실 위기에 놓인 주택에 대해 어떠한 행정 지원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노후 불량주택 40여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다’는 체념 속에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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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하는 행정절차 추진

보성군은 국·공유지 무단점유 건축물을 불법 행위로만 보지않고 서민의 생활터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장기간 방치되었다는 인식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서민의 주거안정대책 마련에 힘썼다. 

먼저 국·공유지 건축행위제한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당해 국·공유지가 제방·천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통한 민간 매각을 유도했다. 

도시계획 부지 내 건축행위제한을 극복하고자 계획도로의 확장 가능성이 없음을 여러 관점에서 입증하여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양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행정처분(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인·허가 절차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는 토지소유권 확보 및 합법적인 건축물 취득으로 얻어지는 주거안정 및 재산가치 상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정 부담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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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변경 중 

보성군은 도시계획 도로 선형변경 등 천변 국·공유지에 수립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다. 2019년 중반부 도시계획 변경이 마무리되면 제방·하천 등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국·공유지 매각 등 추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서민들의 주거와 생업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김철우 군수는 취임식도 취소하고 홍수 피해를 입은 군민의 주거와 생업 환경에 행정력을 집중시켰다. 도시경관과도 당시 공동주택 기계·전기실 침수로 187세대에 끊긴 전기와 식수공급 등 응급복구를 지원하고 침수된 승강기(5대)가 복구될 때까지 긴급 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300여 주민의 주거 안정에 매진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지하실 진입부 배수설비 및 차수판 설치 등의 침수예방조치도 병행했다. 

변재호 도시경관과장은 “이처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 수 있다는 것이 공직의 매력이고 그 결과 주거안정과 생업환경 개선 등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보는 것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농어촌지역은 인구 급감과 노령화로 인해 빈집 및 불량주택이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주택을 정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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