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 등 눈여겨볼 이 조례

이용재 전남도의원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전남도가 한걸음 더 앞장서게 되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용재 의장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조례를 구상하게 된 연유를 밝혔다.


또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전남 만들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애 대구광역시의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증치매는 갈수록 증가추세이며 요양등급에서도 제외되어 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큰 질환이다. 이런 가운데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 및 경증치매노인에게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기억학교에서는 ▲ 치매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치매극복 컨설팅 ▲ 인지재활 프로그램 ▲ 주간보호 서비스 등이 운영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영애 의원은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증)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며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세열 서울시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연기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된다.


이번 조례는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는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관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도 권고할 수 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 평생학습대상 조례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 우수 평생학습을 개발하고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 시·군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은 개인, 시·군, 기관·단체 3개 부문으로 각각 대상, 우수상, 장려상을 부문별로 4개씩 수여할 계획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이 올해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3만 2,000여 개에 이른다.


경기도 조학수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평생학습 대상을 통해 지역에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활동하는 우수 평생학습자를 발굴하여 도 전체로 확산한다면 평생학습에 대한 인프라가 강화되고 이로써 평생학습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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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